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단 편집) ==== 제3장 건국 ==== > 一. 적의 일체 통치긔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립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취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일긔라 함 >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긔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돼야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이긔라 함 >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긔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긔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긔라 함 >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긔본 권리와 의무는 좌녈 원측에 의지하고 법뉼로 녕정 시행함 > > 가. 뇌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 >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 >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 >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 >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밭이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 >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 >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일긔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야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긔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 >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 >六. 건국시긔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련환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녈한 긔본 원측에 의지하야 경제 정책을 취행함 > > 가. 대생산긔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륙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긔업은 사영으로 함 > >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긔지와 그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야 국유로 함 > >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리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긔관에 충공함을 >원측으로 함 > >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 > 마. 국제무역⋅전긔⋅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 > 바. 로공(老工) 유공(幼工) 녀공(女工)의 야간 뇌동과 년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뇌동을 금지함 > >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普施)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려행(勵行)함 > >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 >七. 건국 시긔의 헌법상 교육의 긔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야 좌녈한 원측에 의지하야 교육정책을 취행함 > >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측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긔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 > 나. 륙세붙어 십이세까지의 초등 긔본교육과 십이세 이상의 고등 긔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 >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긔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뉼로 면비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 >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긔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매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매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 >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 >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긔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 > 사. 공사학교는 일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야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三)』,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